올해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인 쌍벌죄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형사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하고, 쌍벌죄 법안 13건에 대한 단일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수위를 한껏 낮춘 것이다.
법안소위에서 내놓은 대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 리베이트의 범주를 제약사 및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은 합법적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서는 기존 2개월에서 '1년 이내의 자격정지'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토록 했다.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도매상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특정직능단체만을 배려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고, 신상진 법안소위위원장과 다른 의원들은 "법안이 시행되는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율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28∼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시 대금지급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의료법 및 약사법 모법에 명시키로 했으며, 향후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