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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임꺽정 추천 0 조회 76 22.10.06 07: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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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06 09:31

    첫댓글 안녕 甲은 "참고인"이지 피의자가 아니므로 제312조 제5항에 의하여 제4항이 적용되어 성립의 진정, 특신상태 그리고 원진술자 신문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분이 쓴 교재에 대해서는 그 분에게 먼저 여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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