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중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및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2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의 사업장란 중 "우편번호( - )"를 "우편번호( )"로 하고, 같은 쪽 구분란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자격취득일"을 "자격취득일(YYYY.MM.DD)"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자격취득 부호 등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4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5쪽의 피부양자란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록일"을 "등록일(YYYY.MM.DD)"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3호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을 "제1쪽"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제2쪽"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종전의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5. ⑧ 직종코드(건설 관련 직종은 아래 세부 직종코드 중 해당 직종코드를 적으며, 그 밖의 직종일 경우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관련 직종 세부 직종코드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각 월의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수에서 제외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4)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 : 10일"을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 : 10일"을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