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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6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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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권주 처리계획 | 추가기재 | 실권주 일반공모 후 잔액인수 | 실권주 일반공모 후 잔액인수 ※ 일반공모 청약일 : 2013년 08월 26일 ~ 2013년 08월 27일 |
금융위원회 귀중 | 2013년 06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이씨 | |
대 표 이 사 : | 이 인 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5 | |
(전 화) 02)3497-5535 | ||
(홈페이지)http://www.ke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박 명 덕 |
(전 화) 02) 3497-5545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0,000,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90,473,849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9,32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983 | 확정예정일 | 2013년 08월 13일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서 주주배정증자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 시 기준가격 등 산정 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07월 17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1000258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년 08월 19일 | |||
종료일 | 2013년 08월 20일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29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실권주 일반공모 후 잔액인수 ※ 일반공모 청약일 : 2013년 08월 26일 ~ 2013년 08월 27일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9월 08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09월 09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동부증권(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동부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6월 0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서 주주배정증자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 시 기준가격 등 산정 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액 산정은 무상 감자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는 감자효력발생이전 현재 주식수 입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 이사회결의일(2013년 06월 07일) 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10대1 반영)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 준주가( 229원 ) × [1 - 할인율(30%)] |
예정 발행가액 = ------------------------------------ * 10 |
1 + [(증자비 율( 210.0025%) × 할인율(30%)] |
증자 주식수(보 통주 40,000,000 주) |
※ 유상증자비율 = ------------------------------ |
감자후 주식수(보통주 19,047,384주) |
※ 상기 예정발행가액의 산식 중 증자비율과 '* 10' 은 무상 감자 10 대 1을 반영한 것임.
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10대1 반영)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 10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③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④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신주의 배정방법
① "주주 배정분"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정하며, "일반공모 배정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갑"의 정관
제8조에 의거하여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②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각각의 "청약주식수"("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주식수"("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각각의 "청약주식수"을 합산한 총합을 말한다)을 모집주식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③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 주식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1단계 :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④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 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본 증자의 잔액인수계약서 상 명시되는 "개별 인수의무주식수" 및 "잔액인수 한도" 내에서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수 내에서 배정합니다.
(4) 청약처 및 방법
①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본ㆍ지점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본점 및 지점
④ 청약방법 :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 지점 및 “을”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 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 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을”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 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
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5) 신주인수권증서
①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예정일: 2013.08.02(금)
②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기간(예정) : 2013.08.02(금) - 2013.08.08(목)
③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④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 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①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