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생기부 정정은 반드시 4단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분교와 같이 교원의 인원이 부족하여 4단 결재가 안되는 경우는 3단 결재가 가능함.) 귀교와 같은 경우는 정정 해당 건의 심의를 위한 "성적처리 위원회"에 참석 위원 중 1인을 학교장이 정한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회의에 참석한 1인을 지정 가능함. 성적처리 위원회 위원이지만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안됨.) 따라서 성적처리 위원회 참석 위원 중 1인을 교장 선생님께서 지정하시고, 그 내용을 내부결재로 근거로 남기신 후 해당 위원을 포함하여 4단 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생기부 정정은 반드시 4단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분교와 같이 교원의 인원이 부족하여 4단 결재가 안되는 경우는 3단 결재가 가능함.)
귀교와 같은 경우는 정정 해당 건의 심의를 위한 "성적처리 위원회"에 참석 위원 중 1인을 학교장이 정한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회의에 참석한 1인을 지정 가능함. 성적처리 위원회 위원이지만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안됨.)
따라서 성적처리 위원회 참석 위원 중 1인을 교장 선생님께서 지정하시고, 그 내용을 내부결재로 근거로 남기신 후 해당 위원을 포함하여 4단 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출처: 2023 생기부 해설 및 기재요령 p.14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 네~ 선생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