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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창업.프리마켓지원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궁금증
린나이총판 추천 0 조회 430 17.08.19 14: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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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0 13:03

    첫댓글 오물분쇄기란 주방에서 발생한 음식 찌꺼기를 분쇄해 80%이상 회수되고, 20%미만을 하수관로로 보내는 것으로 음식점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상하수도협회 인증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물분쇄의 불법 사용은 옥내배관을 막히게 하고 가정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사용 가정의 악취는 물론 하수관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 도로변 하수관로 악취발생 및 이웃집의 하수 흐름까지 방해 할 수 있다.

    라고 기사에 났네요
    음식물분쇄기가 음식물 80%회수를 해야 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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