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도 건축규모를 달리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미리 정해 놓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100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지면적이 100평일 때,건폐율이 50%라면 50평 넓이의 바닥면적으로 건물을 지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대지의 면적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건폐율이 높으면 대지의 빈공간을 최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건축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건폐율이 낮다는 것은 건물의 건축면적이 작아지므로, 대지의 빈공간이 많아 조경시설,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폐율이 낮으면 사생활 침해도 보호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용적률 = (지상층연면적/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이란 지어지는 건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총 합계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용적률 산정시에 적용되는 연면적은 지하층,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합니다. 예를들어, 대지면적이 100평인 경우에, 지하1층과 지상3층로된 총 4층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각층의 바닥면적이 50평인 경우에, 연면적은 150평이므로, 용적율은 150/100 × 100 이므로 150%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대지면적이 100평일 경우 용적률이 150%라고 가정하면 건물연면적을 150평 지을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높이 지으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시, 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