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7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5843&menuNo=200218&pageIndex=1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
※ (업무계획)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 대주주 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평균 18% 수준)를 수취
?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45억 상당)하여 사적으로 사용
?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40여명, 45억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
?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
?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內 부동산을 매입
? 금융감독원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도 금번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음
업계도 내부통제를 강화, 사익추구 등을 사전 차단하는 노력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