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올 상반기 약사와 간호사 등 전문직과 신규직 등 120명을 채용한다.
건보공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상반기 직원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부터 12일가지 12일간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단위:명)
| 채용 규모는 전문 직종별 총 120명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약사의 경우 경력직으로 3급 1명, 5급 2명으로 총 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3급의 경우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하며, 5급의 경우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직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심사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규직은 필기시험을 직무종합수행능력평가로 실시한다.
이밖에 △행정직 통계분야 3명 △일반 행정직 56명 △의공기사 또는 의지․보조기기사 2명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1급 56명을 채용한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에 응시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공단 직원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8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