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를 비롯한 일반인의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지난 24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이·미용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과목과 이수시간, 교원, 시설설비 등 적정한 여건을 갖춘 교육기관에서만 이·미용사를 양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토록 규정했다.
특히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이·미용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학력소지자는 실기시험에, 고등학교 이하 교육과정 이수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에서 대학, 전문대학, 고등하교, 고등기술학교 등 교육기관 졸업자에게 국가시험 없이 동일한 ‘이·미용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탓에 퍼머약이나 염색약 등 의약부외품을 취급하는 이·미용사 면허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인만큼 적정한 여건을 가춘 교육기관에서만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위행과 건강을 지키는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학원 등에서도 적정기간에 상관없이 단기간에 이·미용사 면허를취득하기러나 사이버대학, 원격교육기관 등에서 실기교육 없이 이론교육만으로 면허를 발급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전문성 강화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사를 비롯한 일반인의 피부미용사 취득이 현재보다 어려워진다. 미용사의 범주에는 피부미용사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단기간에 이론교육만으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교유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이 약국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제1회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4000여명이 응시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약사의 환자 신체 접촉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갈 수 있는데다 피부미용과 관련된 화장품 등 의약외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도 비전문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소지를 놓고 피부과를 중심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피부과와 기싸움을 벌여왔던 피부미용사업계 및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변 의원측은 28일 “쟁점이 있는 법안인 것은 알지만 이·미용사의 면허남발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