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약국투자가 허용되고 복수 약국 개설 금지 조항이 해제돼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 넓은 유통채널에서의 가격경쟁을 활발히 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업계는 이 같은 연구결과에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황당함의 극치를 달리는 정부결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자세다.
기재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KDI 윤희숙 박사는 12일(오늘) 오후 3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박사가 발표할 자료에 따르면 먼저 약국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리법인의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상의 모든 형태로 허용하도록 했다.
특정형태가 우월하거나 참여자를 약사로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복수 약국 개설 금지는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면허자의 관리 하에 약국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므로 약사가 자격을 가진 다른 약사를 고용해 관리하는 것이 문제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박사는 일반인의 약국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면허의 독점보장 규제와 달리 약국에 투자할 권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윤 박사는 "의료인의 의료업 독점 주장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경우 그의 직업적 윤리가 병원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근거이나 의약분업 하에서 약국은 이러한 우려가 훨씬 덜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넓은 유통망을 통한 일반의약품의 가격경쟁과 편리성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윤 박사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시촌, 역근방 등 야간의 필요가 큰 지역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약을 일반 슈퍼에서 낱개판매하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의약품을 편한 시간에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의 크기를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일반의약품을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 약국내 약사약품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각 분류내 품목을 명시적으로 담은 시행규칙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 박사의 연구결과는 향후 약국가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교육문화회관에는 김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약사회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의 약사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며 기재부의 선진화 방안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