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승합차를 타고있는 이태수씨. 얼마전부터법이 바뀌어11인승이하 승합차도 승용차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게 되면서 세금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얼마전 이씨는 운전 을 하고가던중 허리가 아파 잠시를
차를 세우고 편의점앞 파라솔에서 휴식을 취한사이 무인 카메라 단속에걸려 불법 주차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과태료가 승합차 기준으로 승용차보다 더비싸게 부과되어 있었다. 아직 과태료 부과 기준이 바뀌지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달서구청.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은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세금을 부과할때는 승용차,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승합차 기준이 되는 고무줄 같은 기준은 하루빨리 통일 되어야 한다고 이씨는 주장한다. KBS-우리사는 세상 " 프로 중 에서>
첫댓글 ㅎㅎ.....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저들이 하는것이 그렇죠......^^*
마음대로 법칙인가요........허허
그렇군요..ㅎㅎ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이 안되지요....하는일이 다그렇지뭐~~~저도 잘하는게 없지만..
ㅋㅋ 잡늠들 하는짓이 항상 그 짓거리인것을 우야겠습니까? 잘잘못 떠넘기기 ㅡㅡ;;조만간 고쳐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