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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신정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law- 추천 0 조회 200 17.04.11 11: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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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1 13:13

    첫댓글 1. 지연배상이라는 개념이 변제기 후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지연배상을 계산하는 이율이 연체이율이 됩니다.
    2. 둘다 약정이 있으므로 약정대로 처리됩니다. 약정이율이 3%면 3%만 받는 것이고 연체이율도 동일합니다.
    3. 약정이율이 3%이므로 이자는 3%만 받게 되는 것이고, 지연배상은 3%가 아닌 더 높은 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 약정이율이 없으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연체이율은 3% 약정이 있으므로 약정대로 처리됩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4.11 13:31

  • 17.04.11 13:29

    @law-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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