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차 민법 핵심정리 복습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른 금전채권의 특칙에서,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을 정하였을 경우, 법정이율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연체이율은 법정이율보다 낮게 설정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필기를 해 두었는데...
질문 :
1.
약정이율과 연체이율 개념상 차이가 무엇인가요??
약정이율은 그냥 이자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이행기 도래 이후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비율을 정하는 것이 연체이율인가요?(이때의 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배상이죠?)
소촉법에 따른 특별이자는 20%인가.. 이건 확정판결시 이후에 붙는 특별지연이자라고 부르면 되는 것인가요??(물론 이때도 ‘이자’는 아니고 새로운 채권이죠??)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것은 이행기 도래 이후로 보는 것이지요??
(동시이행의 항변이 없을 경우 이행기 도래 시로 보는 것이지요?)
2.
'약정이율을 연3%로 하고, 연체이율도 동일하게 연3%로 한다.'라는 계약이 있을 경우,
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기에, 이자는 법정이율에 따라 연5%가 적용되고,
이행기 도래 이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비율을 정해둔 연체이율은 연3%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3.
약정이율을 연3%로 하고, 연체이율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계약이 있을 경우,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는 법정이율보다 낮기 때문에 연5%로 적용되고,
p.260 판례2번에 판시된 내용에 따르면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약정이율을 연체이율로 봄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때 이행기 도래 이후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율이 연체이율로 적용되어 연3%가 되는 것인가요?
4.
약정이율은 정하지 않고, 연체이율만 연3%로 지정한 경우,
이때, 약정이율은 법정이율대로 연5%가 적용이 되고, 계약에 의해 당사자 간에 형성된 연체이율은 이행기 도래 이후부터 연3%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p.143-144 에 필기해둔 내용은 연체이율은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합의대로 가능 // 약정이율은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적용
이렇게 필기해 두었고,,
p. 260 판례1, 2에 따른 해석을 하려해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필기를 명확히 해두지 못하여 이해가 어려워졌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선생님~~!
첫댓글 1. 지연배상이라는 개념이 변제기 후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지연배상을 계산하는 이율이 연체이율이 됩니다.
2. 둘다 약정이 있으므로 약정대로 처리됩니다. 약정이율이 3%면 3%만 받는 것이고 연체이율도 동일합니다.
3. 약정이율이 3%이므로 이자는 3%만 받게 되는 것이고, 지연배상은 3%가 아닌 더 높은 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 약정이율이 없으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연체이율은 3% 약정이 있으므로 약정대로 처리됩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4.11 13:31
@law-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