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최근 서울 성수동에서 분양한 아파트 서울숲 힐스테이트의 최연소 당첨자는 92평형 펜트하우스에 당첨된 1983년생(만 23세)으로 확인됐다. 92평형 분양가는 평당 3241만원(총분양가 29억9000만원)이며 2가구 모집에 26명이 청약해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서울숲에 인접한 4개 구역의 상업용지에서 내년 이후 분양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75.4대1에 달했다.
이번 최연소 당첨자가 과거 증여받은 자산이 없고 이번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9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남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
23세 당첨자 증여세 낸다면 9억원
총분양가 29억9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증여 재산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자진신고 10% 세액공제까지 받을 경우 증여세액은 9억2160만원이 나온다.
이신규 하나은행 PB(세무사)는 "증여세 납부재원이 없으면 증여세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증여세는 17억35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숲 힐스테이트에서는 "지금 비싼 집을 사면 낭패"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과 건교부 고위 관료가 잇따라 당첨돼 눈길을 끌었다.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서갑원 의원(44)은 분양가 12억5300만원짜리 성수동 힐스테이트 55평형에 본의 명의로 당첨됐다. S의원은 재산신고에서 지역구 내 소유 주택을 40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부인은 치과의사다.
건교부 D국장(46)도 분양가가 7억원대인 35평형에 당첨됐다. 성수동 힐스테이트는 평당 분양가가 평균 2140만원에 달해 고가 분양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계약은 27일부터 3일간이며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 당첨자에게 순서대로 분양권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