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6일 해양뉴스 브리핑 #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기 전에 우선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해운/항만 >>
1. 이집트 수에즈운하청(SCA)은 지난 4일 미동안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선박에 대한 통항료를 3개월 간 30% 할인한다고 밝힘
- 일시적인 운임할인은 6월5일까지 지속되며 향후 기간은 확대 될 수도 있음
- 이번 SCA의 통항료 인하정책은 파마나 운하 확장공사 완료 이후 화물 쏠림현상에 대응하고 최근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선사들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2. 4일자 런던시장에서 핸디막스 벌커의 주요항로 평균 스팟 용선료가 4개월 반만에 5000달러대로 올라섬
- 남미 선적 곡물의 수송 수요가 활발해지고 있는데다가, 과도한 시황 하락에 대한 자율반발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전 세계 컨테이너선 계선량이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알파라이너가 정리한 2016년 3월21일 기준 전 세계 컨테이너선 계류 규모는 총 322척(147만1500TEU)을 기록함
- 3월 초에는 352척(156만9700TEU)으로 과거 최고의 계류 규모를 기록했으나,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선형별로 보면 4000TEU급 이하의 감소가 두드러짐
4. 일본 조선소에서 준공된 신조 벌크선의 계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상 최저수준의 건화물선 시황으로 최근 일본 조선소에는 계선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신조 벌크선 준공 후 즉시 계선되는 경향은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고 있음
5.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표준계약서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사항과 관련, 하역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역 중단은 불가하고 선박의 정박기간 내 하역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있음
- 항만하역요금표를 기준으로 하역요금표 분리.작성, 대금 지급 지연시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으며, 하역작업 지연시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당거래 금지, 하역요금 인가일을 기준으로 요금의 자동 변경, 선화주 및 하역사의 배상책임 사유를 명시토록 함
6.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중 터미널간 셔틀화물(ITT)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
- YGPA에 따르면 2016년 1~12월 기간동안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5000TEU급 이상인 선사에 지급되는 선사 인센티브는 총 23억원이 지원되며, 이중 선사의 터미널간 셔틀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5억원이 신설됨
- 또 지난해까지 수입화물에 지급되던 증가화물 인센티브와, 실적화물 인센티브가 모두 폐지된 반면, 환적화물 인센티브는 지급액 예산 5억원이 증액돼 총 18억원이 배정됨
<< 해운 운임지수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KMI 홈페이지 오류로 업데이트 확인 불가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6년 3월 23일 기준) => BDI : 401 / BCI : 196 / BPI : 458 / BSI : 468 / BHSI : 266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6년 3월 23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448.0(-2)
<< 물류/기타 >>
특이내용 없음
<< 조선/중공업 및 수주관련 >>
특이내용 없음
<< 해양 금융 >>
특이내용 없음
<< 해양관련 법령 및 제도 >>
1.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해운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톤세기업의 해운소득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 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정리함
- 또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힘
2. 해양수산부는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 갖추어도 선박급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울산항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유조차량에 의한 급유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외함
3. 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계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힘
- 개정안대로 안전처 직제가 개정되면 해경안전본부의 치안정감 보직은 현행 해양경비안전조정관 1개에서 2개로 늘어남
- 해경 조직에 치안정감 보직이 2개로 늘어남에 따라 '해경 총수'인 해경안전본부장에 해경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짐
<< 해양수산부 및 해양유관기관 입찰 및 중요 공지사항 >>
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11호 :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 공고
가. 사 업 명 : 2016년 맞춤형 스마트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나. 사 업 비 : 1,956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라. 주요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마. 의견 마감일시 : 2016. 04. 14(목), 17:00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제38조제4항,「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53호)」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2016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정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나.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
디. 구성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3)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3.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13호
가. 용역명 : 2016년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시스템 유지 보수
나. 예정금액 : 72백만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2016.12.31.
라. 주요과업내용
1)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2)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해양관련 재난뉴스 속보 >>
특이내용 없음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National FP 부산CEO PLAZA 팀장)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