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공고 제2023-12호
2023년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을 수행할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 또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 사업기간 : 2023. 3. ~ 11.(9개월)
- 교육기관 선정
o 장애인 15개 기관
o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선정기준
o 정보화교육 사업 수행 경험
o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기자재 수 등
o 교육인력(강사)의 전문성
o 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
o 기관의 전문성, 계층별 인구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 지원내용
구 분 | 장 애 인 |
교육대상 | 장애인 및 직계가족 |
교육기간 | 2023. 3월 ~ 11월 |
교육시간 | 연 720시간 이상 |
교육과정 | 초급 10%이내, 중급 15%이상, 고급 10%이상 ※스마트기기(모바일) 기반 과정은 전체 과정수 대비 65% 이상 |
4대보험 가입 | 강사 4대보험 의무 가입 (기관부담금은 교육기관 부담) |
지원금 | 계 | 연 21,024천원 |
기관운영비 | 연 864천원 |
전임강사비 | 연 20,160천원 |
- 신청자격
o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각호 중 하나 충족)
- 사회복지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
o 교육시설(모든 항 충족 필요)
-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1개 이상
- 10명 이상에 대한 동시 교육이 가능한 컴퓨터 10대 이상
-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책상, 의자가 각각 10개 이상
- 개별 PC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할 것
- 개설 교육과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을 것
- 화상캠, 헤드셋 등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1세트 이상 갖고 있을 것
- 기타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시설
o 교육환경(모든 항 충족 필요)
- 강의실은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은 건축물에 있어야 함
- 장애인교육기관은 건물 내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기초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중앙 정부 및 서울시의 타부서, 자치구 등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환수 및 향후 2년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사업에 참여 불가함.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o 접수기간 : 2023. 2. 10.(금) ~ 2. 23.(목) 18:00 까지(방문시 휴일 제외)
o 접수방법
①e나라도움(www.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 ‘2022년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모집공모’ 검색하여 신청·접수
o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파일 첨부
※(주의)e나라도움 등록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접수마감일 최소 2~3일 전 미리 접수요망
※공모 신청방법은 e나라도움 → 매뉴얼 → 사용자매뉴얼 ‘보조사업자’ → 공모신청 → 사업신청방법(예치형O) 참고 (비예치형 X)
②우편 또는 방문
o 주소 : (우)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49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o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신청자격 증명서류 1부
o 개인정보동의서 1부
o 교육기관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각 9부(원본1부, 사본8부)
- A4용지 세로형, 단면으로 총 25매 이내로 작성
※제출서류는 각종 제본(책제본, 스프링제본 등) 금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는 HWP 파일형식으로 담당자 메일(kjh0513@seoul.go.kr)로 추가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발표 : 2023. 3. 2.(목) 예정
o e나라도움/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결과발표 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o 문의 : 담당자 김종훈 ☎02-3470-1313
o 교육기관 선정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과기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