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직접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어떨까요?
법의 기준은 시험당일 기준입니다.
예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②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 10. 12.>
[시행일 : 2021. 7. 1.] 제42조제2항
예)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인 5월에는 위의 조항을 따르지 않지만, 2차시험인 9월에는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날짜라면? 법시행일=시험날짜 역시 이때도 시행일 기준에 따른 법을 따르게됩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예고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야 다른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확인해야겠네요~
네 직접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관리사 시험은 5월달인데 6월부터 시행인 법을 그대로 넣어서 헷갈리게 하는 책들도 있네요 현재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그래서 저는 법공부할때 책을 안보고 직접 다운받아서 봅니다
좋은정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