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년 2월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국제업무 )를 1년짜리 받아서
일본에서 6개월간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할때 영구적으로 일본을 떠나는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시 고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것이라고 서류에 작성했구요
재류카드 소지중입니다
그리고 한 일본기업에 내정을 받아 25년 1월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14일 내 뉴칸에 퇴직신고를 따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 개인적으로 뉴칸에 간다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고 귀국했기 때문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 뉴칸 사이트에 들어가 [전자신고시스템] 이용하여 당장 퇴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지금 거주지가 한국인데 퇴사신고할때 거주지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본에서 살던집은 전회사의 기숙사였기때문에 짐을 모두 빼고 나왔고 일본에 제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예전에 살던주소(재류카드 뒷면제 적힌 주소)로 적어야하나 하다가 허위신고로 적용되어
비자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됩니다
선택지에 ' 외국거주 '가 없습니다
'미정'으로 선택해야할까요?
2) 혹시 실제로 퇴사한지 3개월 넘어서 재취직했을때 추후 비자연장시 불이익 받은 사례가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