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년 2월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국제업무 )를 1년짜리 받아서
일본에서 6개월간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할때 영구적으로 일본을 떠나는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시 고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것이라고 서류에 작성했구요
재류카드 소지중입니다
그리고 한 일본기업에 내정을 받아 25년 1월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14일 내 뉴칸에 퇴직신고를 따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 개인적으로 뉴칸에 간다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고 귀국했기 때문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 뉴칸 사이트에 들어가 [전자신고시스템] 이용하여 당장 퇴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지금 거주지가 한국인데 퇴사신고할때 거주지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본에서 살던집은 전회사의 기숙사였기때문에 짐을 모두 빼고 나왔고 일본에 제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예전에 살던주소(재류카드 뒷면제 적힌 주소)로 적어야하나 하다가 허위신고로 적용되어
비자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됩니다
선택지에 ' 외국거주 '가 없습니다
'미정'으로 선택해야할까요?
2) 혹시 실제로 퇴사한지 3개월 넘어서 재취직했을때 추후 비자연장시 불이익 받은 사례가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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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dkfheu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거주지가 한국인데 퇴사신고할때 거주지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본에서 살던집은 전회사의 기숙사였기때문에 짐을 모두 빼고 나왔고 일본에 제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예전에 살던주소(재류카드 뒷면제 적힌 주소)로 적어야하나 하다가 허위신고로 적용되어
비자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됩니다
선택지에 ' 외국거주 '가 없습니다
'미정'으로 선택해야할까요?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혹시 실제로 퇴사한지 3개월 넘어서 재취직했을때 추후 비자연장시 불이익 받은 사례가 있나요?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관련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