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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작성번호인 "23735호"에서 "타인이 인감증명 허위발급"에 대하여 다시 올립니다
향원 추천 0 조회 296 14.01.27 16: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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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7 19:37

    첫댓글 집안일이라면 제3자가 나서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부자지간이니 인감도장을 준 것이고,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것은 묵시적인 승락으로 판사가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녹음이란 상대방이 인정하기 전엔 법정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정황 등을 참작하여 판사가 내리는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위 상황은 내규에 의해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손녀 자필이다는 증거로 등기이전은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문서감정을 통하여 필승하세요

  • 14.01.27 22:23

    공무원의 부친도
    완벽한 증거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14.01.27 22:24

    등기 추정력 다툼입니다

  • 작성자 14.01.28 11:47

    네 감사합니다 손녀의 자필은 주민센터에서 주위동료들이 확인한 상태이고 본인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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