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타인의 인감증명을 허위로 발급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자방자체단체인 시청의 감시관에서 허위로 발급한
공무원을 징계해달라고 고발장을 내었는데
이런경우에 감사관들이 혹시나
제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조사가 아닌가? 싶어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청감사관실의 조사관들은 어느법에 따라 조사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경찰들은 "범죄수사규칙"을 카페에서 봤는데요
2) 송방망이 조사로서 결과 통지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3)또한 어느법에 준수하여 법적용을 하면서 대처해야 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제가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설명못한거 같기에 재정리하여 다시올립니다.
첫댓글 집안일이라면 제3자가 나서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부자지간이니 인감도장을 준 것이고,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것은 묵시적인 승락으로 판사가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녹음이란 상대방이 인정하기 전엔 법정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정황 등을 참작하여 판사가 내리는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위 상황은 내규에 의해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손녀 자필이다는 증거로 등기이전은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문서감정을 통하여 필승하세요
공무원의 부친도
완벽한 증거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추정력 다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녀의 자필은 주민센터에서 주위동료들이 확인한 상태이고 본인도 인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