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등록 시기까지 면허가 정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면허 재등록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권한이 위탁되고 정부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6조의2에 면허 재등록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면허를 기간 내에 재등록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진다.
면허재등록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복지부는 면허재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즉 국시원에 위탁하고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약사의 경우에는 의료인과 달리 약국장에게 근무약사의 면허를 재등록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약사의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가 아니면 면허를 재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도 약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재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의료인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해 '시정명령'이라는 처벌조항을 신설됐다.
이애주 의원은 "정부에서 의료자원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해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