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 (Stand-by L/C),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가. 종 류
(1) 보증신용장(Stand by L/C)
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 신용장 (Documentary L/C) 과는 달리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이다.
보증신용장은 일반적으로 국내상사의 현지법인(해외지점 포함)이 현지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에서의 현금대여(Cash Loan)나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신용장개설 및 동 결제자금 등의 현지금융 수혜를 위한 담보로서 이용되고 있다.
만일 수익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채무를 갚지 않거나 부도를 내면 융자를 해준 은행은 개설은행 앞으로 Clean Draft 와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영수증(Simple Receipt)의 발송에 의해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
(2)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가) 입찰보증(Bid bond, Tender guarantee)
상품이나 용역의 발주시 발주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입찰보증금이라고 하는 데 입찰자가 입찰에 응하여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하므로 물질적,시간적 피해가 막심하므로 채무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보통 입찰금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하고 있다.
(나)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erformance gua- rantee)
수출업자나 해외건설용역업자가 발주자(구매자)에 대하여 수출 계약이나 건설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이다.
(다) 선수금환급보증(Advanced payment bond)
Repayment guarantee(bond),Refund guarantee(bond) 라고도 하며 국내수출업자 또는 해외건설용역업자가 외국수입상 또는 발주처로부터 자금을 선대하였으나 관련수출의 이행 또는 공사의 이행에 의하여 동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상환금액을 외국의 수입상이나 발주처에게 환급해 줄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 하자보증(Maintenance bond)
건설공사 완료후 일정기간내에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대형기계 등을 수출한 후에 그 기계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고장이나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나 수리등을 보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