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 성인록
▶성 토마스 모어 인본주의자, 법률가, 순교자(6.22)◀
△ 성 토마스 모어 (Thomas More)
인본주의자, 법률가, 순교자
▶ 성인명: 토마스 모어 (Thomas More)
축일: 6월 22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인본주의자, 법률가, 순교자
활동지역:
활동연도: 1477-1535년
같은이름: 도마, 토머스
♧♧♧♧ T ♧♧♧♧ T ♧♧♧♧ T ♧♧♧♧
성인설명 :
• 법률학자이자 판사이던 요한 모어(Joannes More)의 아들로 런던에서 태어난 성 토마스 모어는 12세 때에 캔터베리(Canterbury)의 대주교이며 영국의 대법관인 요한 모턴의 조수로 생활했다.
나중에 그는 옥스퍼드와 런던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면서 문화와 신학 ·고전 문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혔고,
1501년 법조계에 진출했다.
1504년에 그는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카르투지오회 수도자가 되려는 꿈을 포기하고 1505년에 제인 콜트(Jane Colt)와 결혼하여 네 명의 자녀를 두었다.
• 그들의 집은 영국의 문예부흥 및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 이유는 당대의 석학들과 지성인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기지는 만인의 감탄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영국 인본주의자들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다.
그는 시, 역사를 비롯하여 프로테스탄트를 반대하는 논문, 신심 서적과 기도문 등을 저술했고 고전 번역 작업도 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유토피아”(1515-1516년)는 이성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묘사한 것으로 세계의 고전이 되었다.
또 “루터를 배격하는 헨리의 변명”(1523년)은 그가 가르쳤던 헨리 8세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담긴 서적이다.
• 1510년 그는 런던의 사정 장관보(司政 長官補)로 임명되었고, 1511년에는 아내와 사별한 뒤에 과부이던 앨리스 미들턴(Alice Middleton)과 재혼하였다.
헨리가 그의 형 아서(Arthur)의 사망으로 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 그는 프랑스와 플랑드르(Flandre)의 외교사절로 활약했고, 1517년에는 추밀원에 진출했으며, 1521년에는 기사작위를 받았다.
또한 그는 1523년에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529년에는 월시(Walsh) 추기경 후임으로 평신도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직에 올랐다.
성 토마스 모어는 이때 왕의 이혼에 대하여 강력한 어조로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에 기용된 것이었다.
• 그 후 그는 헨리 8세 왕의 이혼 문제에 침묵을 지킴으로써 왕의 혼란을 가중시킴과 아울러 분노케 하다가, 헨리 8세가 카타리나(Catharina of Aragun) 왕비와의 이혼 허가를 교황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을 때 국왕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또 교회를 반격하는 일련의 서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성 토마스 모어는 대법관직을 사임하고, 1532년에 첼시(Chelsea)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또한 그는 헨리 8세가 카타리나의 시녀였던 앤 불린(Anne Boleyn)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 후계 지위를 양도한다는 소위 왕위 계승 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왕에게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 그래서 그는 1534년에 체포되어 런던탑에 갇혔고, 15개월 동안 옥중 생활을 하는 중에도 영국 교회에 대한 왕의 수장령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토마스 크롬웰(Thomas Cromwell)에게 침묵권을 행사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일로부터 꼭 5일 째 되는 날인 1535년 7월 6일, 마침내 그는 참수형을 받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국왕의 충실한 종이 될 수 있으나 먼저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 그는 1850년 영국 가톨릭 교계제도가 재확립된 이후 시복시성이 추진되면서 1886년 12월 29인본주의자, 법률가, 순교자 로체스터(Rochester)의 성 요한 피셔(Joannes Fisher) 주교와 다른 52명의 순교자들과 함께 교황 레오 13세(Leo XIII)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다.
그리고 순교 400년이 되는 1935년 5월 19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성 요한 피셔 주교와 함께 시성되었다.
그의 축일은 7월 9일로 정해졌다가 1970년 이후 성 요한 피셔 주교의 순교일인 6월 22일에 그와 함께 기념하게 되었다. 법률가의 수호자로서 공경을 받던 그는 2000년 10월 31일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정치인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ㅡㅡTㅡ ♥ ㅡTㅡㅡ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