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메디칼센터 내에 자리한 두 약국이 호객행위 여부를 놓고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지난 3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M메디칼센터 내 M약국이 도우미를 동원해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을 취재한 결과, 메디칼센터 1층 전용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M약국과 Y약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M약국의 환자 유인행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Y약국 K약사에 따르면, M약국은 2007년부터 도우미를 고용해 호객·유인행위를 시작했으며 당해 연도까지는 드링크류와 전단지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며 적극적인 유인활동을 펼쳐왔다고 전했습니다.
K약사는 또 “M약국의 호객행위가 점차 도를 넘어서자 작년에 호객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한 후부터는 약국 내에서만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인터뷰>K약사(은평구 Y약국): “도우미가 약국 내에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라며 사실상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저희 약국을 찾는 환자분들이 민망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우미를 고용한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M약국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은평구보건소 공무원들도 이런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M약국 Y약사는 “약국 서비스 차원에서 도우미를 고용했을 뿐이고, 이런 행위 자체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관할 보건소도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에서 호객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드링크류나 전단지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유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약국 내에서 단순히 인사하는 정도의 수준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약사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명백한 ‘호객·유인행위’에 해당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이른바 눈가리고 아옹식의 ‘호객행위’는 구약사회 차원에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동배 회장(은평구약사회): “M약국과 Y약국 간 호객행위 문제로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관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은평구약사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호객·유인행위에 대한 약사법상의 해석과 처벌은 둘째로 치더라도 약국 간 공정경쟁을 통한 올곧은 상도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