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사 체포가 남긴 교훈]지난 2일 서울 관악지역에서 벌어진 가짜약사 사건은 '기본'만 지켰다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약대동문 후배약사'라는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에서부터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약사로 사칭했던 L 모씨는 '동문'을 철저히 이용해 피해약사에게 접근, 안면을 익히고 친분을 쌓는 치밀함을 보였고 결국 그 안면을 통해 금전거래를 성사시켰다.
만약 피해약사가 약사로 사칭하는 L모씨를 시간제 근무를 요청할 당시 기본적인 신분증만 확인했더라도 사기피해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재 약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거래관계에서 이같은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학연과 지연'을 통해 거래를 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만연돼 있다.
약국인력고용에 있어 철저한 문서계약관계로 이뤄지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특히 시간제 약사 구인에서 이런 취약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제 약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피해약사가 동문이고 필요한 시간에 잠시 일을 봐주는 식의 시간제 약사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온상'이 됐다.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약국의 현실은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취해야할 취업계약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만 잘 지키면 범죄대상서 어느정도 빗겨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영등포분회의 한 임원은 "온종일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심평원에 등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처럼 짧게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심평원 등록은 물론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게 약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구인난 속에 약국이 약사를 구할 때 간혹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있고 한 다리만 거쳐도 구직 약사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좁은 약계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 방심하기도 하는 게 사실"이라며 "처음부터 타인의 약사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해 취업을 시도한다면 약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