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약국의 대표약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5일 소규모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난 2005년 11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주 포함)에 대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은 허용돼 있는 상태.
그러나 실업급여 가입은 고용보험법상 근거 미비로 아직까지 허용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서명작업 중인 법안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가중을 감안해 기존 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 운영하고 적용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하도록 했다.
즉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만 해당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 4장 실업급여’도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준비중이며,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동법 제113조 제2항’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약국의 대표약사는 물론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도 약국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업·직종에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실업급여를 받를 수 있다”면서 “약국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웨덴과 동부 유럽 등에서도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책정하고 있다”면서 “경제불황으로 인해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