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약국 현장에서 체포된 미모의 무용수는 서울 강남과 송파 이외에 성동구에서도 무더기로 향정약을 조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성동구 D약국에서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했던 B약사에 따르면, 권모(여·31)씨는 월1회 정도 인근 의원에서 스틸녹스정10mg과 자낙스정0.25mg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해갔다는 것.
실제로 약사공론에 입수된 권씨의 처방전에는 지난해 5월2일 본인의 명의로 C가정의학과에서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을 각각 30정씩 조제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특히 의원 몇 곳을 돌아다니며 본인 명의의 처방전 2장과 자신의 조모의 명의로 된 처방전 등 3장을 가져와 무더기로 조제 받았다고 B약사는 전했다.
권씨는 강남지역 한 약국에서처럼 B약사에게 자신을 ‘무용수(한국무용)’라고 소개한 뒤 외국공연이 잦아 시차적응이 어려워 불면증이 생겨서 향정약을 처방받는 것이며, 동료들과도 나눠 먹는다고 말했다.
권씨는 평소 D약국에 방문하면서 성격도 쾌활하고 싹싹한 모습을 보였다고 B약사는 기억했다.
당시 권씨의 처방전은 위조된 것은 아니었으며, 약물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자 ‘위조’ 단계에까지 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B약사는 추측했다.
이와 관련 권씨를 조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그가 올 1월 자신이 속한 무용단에서 나왔으며, 그 이유는 정신병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관계자는 어느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는지 피해 약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해, 권씨에게 향정약을 조제해준 약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씨의 가짜 처방전에 속아 향정약을 조제해준 약국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해 약국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