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약화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을 의약사에게 지우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했다.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역할을 하게 될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인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논란이 돼왔던 의료사고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 고의로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건의료인(의약사)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명의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토록 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채택했으며,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심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지난달 6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친 바 있다.
그 결과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소비자 대표’가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했다.
심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조성이 시급한 만큼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