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특정 제약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과 함께 보건복지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로 의사가불필요하게 해당 제약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정경쟁을 저하시킨다는 것.
특히 권익위는 리베이트 발생원인으로 의약품은 상품과 달리 최종선택권이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사에 있어, 제약사들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의사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유혹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양태와 관련해서도 현금지급 및 골프접대 등 직접적인 취득 외에 제품설명회, 세미나, 학회 등을 통한 지원,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영향력 있는 의사들에게 평상시 지급하는 고문료 방식의 지원 등도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적시해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그 처벌근가 되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의 규정이 불명확해 해당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고 궈익위는 진단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명확히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