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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양심있는국선변호인..."즉시항고"를 신청하여주었습니다
송덕 추천 0 조회 170 14.01.29 20:0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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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1.29 20:33

    첫댓글 "국선변호인 심정은" 그는 양심있는 국선변호인 이었습니다
    위 형사재심(사건번호 중앙법원2013재고단21무고)6회째 변호인 이었습니다.

    왜 변호인 까지 선정해놓고 재심청구인이 기일신청서를 청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각"판결을 하면 "청구인"입장에서 볼때 얼마나 황당하겠는가?라고 재판장에게
    따졌답니다. 이에재판장 왈 피고는 사건과 관련하여 앞에서 재심사건을 여러번 청구한전례가
    있기때문에 기각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은 무었을 의미하는가? 라고 의의를 제기하였는데
    재판장은 묵묵부답.......

    회원님들 !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오늘있었던 사실정황입니다

  • 14.01.30 11:00

    재심을 여러번 청구했다고 할지라도 사건 내용이 전심과 다르다면 기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용이 똑같다면 전심을 이유로 기각한건 ㄴ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절차법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문제는 이 사건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 작성자 14.01.31 11:13

    @시 향기 물론 사건의 내용이 전심과 다릅니다. 청구원인도 다르고요~

    사건을 10년이상 접하다보니 전소 에서대법원에서 까지 위법한 법리로 기각한
    판결인지라 1심판사 입장에서는 상급심으로 그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함에도 대법원윤리감사관실 등은
    헌법103조로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것입니다.

  • 14.01.29 21:47

    불굴의 투지 7전8기

  • 14.01.30 00:37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필승

  • 14.01.30 08:32

    사건번호를 제대로올리지 않아서 검색이 안되네요

  • 작성자 14.01.30 16:09

    잘읽어보시고 검색잘해보세요~

  • 14.01.30 10:58

    때가되고 시가차면 7전8기 필승기원합니다

  • 14.01.30 18:58

    송덕님의 끈기와 정성에 감응을 하셨는가 봅니다.
    필승으로 이어지셨으면 합니다._()_

  • 판사마음이라는 것이겠지요!? 헌법103조의 없는 양심이 있다는 식의???
    그렇지 않은가요? 달흔 사유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국선변호인님께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올립니다.
    헌법103조는 작금법원에는 없는 양심이 있다는 양,,, 눈가림하는 불법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연목구어이죠!
    저는 오랜 전부터 이런 걸 주장하면서, 국민배심원제 판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야 만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 질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고,
    국민배심원제판결시행입법은 사법부 및 검찰의 부조리를 일거에 일소시켜 공정으로 화하게!
    그 전에 사법부스스로 헌법103조를 준수하시는 공정한 룰을 만들면 모르지만,,,!

  • 14.02.03 16:27

    동감!!!
    바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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