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하므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적어도 한 차례의)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 보장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확정판결 이후의 절차인 재심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고(헌재 2004.12.16. 2003헌바105 등), 재심청구권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헌재 2009.10.29. 2008헌바101 등).
“적어도 한 차례의 심판 기회 보장”이 단 한 차례의 기회 보장만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대법원을 포함한 상소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재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종전 판례와 최근 판례의 차이는, 청구권의 실정권성(입법형성권 측면)에 비추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를 좁게 볼 것인지, 청구권의 기본권 보장수단성(기본권 보호 측면)에 비추어 이를 넓게 볼 것인지에 따른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종전 판례와 최근 판례는 모두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권의 성격에 관한 지문은 그 자체로 정오를 가릴 수 없으며 다른 지문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거친 다음 상대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