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선에도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건축물 출입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 등에 이르는 통로의 분리 설치 등[안 별표 1 제4호가목(2), 안 별표 1 제4호가목(3)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등에 이르는 통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도록 하고,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하도록 함.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 및 주차구역선에의 장애인전용표시 설치[안 별표 1 제4호다목(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3미터ㆍ세로 1.5미터,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센티미터ㆍ세로 48센티미터의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 확대 등[안 별표 1 제6호가목(1), 제13호가목(3)(가) 및 제13호나목(1)(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의 폭이 1.6미터 이상ㆍ깊이 2.0미터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함.
라. 점자블록의 설치[안 별표 1 제16호나목(3) 신설]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안 별표 1 제18호 후단)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를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3) 중 "장애인 등이"를 각각 "장애인등이"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1)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목 (2) 중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4호나목(2)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별표 1 제4호다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라목(1) 중 "점형블록"을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본문 중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본문 중 "측면"을 "양측면"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가목(1)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본문 중 "하여야 한다"를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4) 중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를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다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가목(1)(가)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목 (3)(가) 중 "부착하여야 한다"를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1)(가) 전단 중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을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가) 후단 중 "확보할 수 있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1) (다) 중 "0.8미터"를 "0.9미터"로 하고, 같은 (1) (라) 본문 중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를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로 하며, 같은 목 (2)(가) 중 "양변기형태"를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고, 같은 목 (3)(라) 전단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며, 같은 목 (3)(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나목(4)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장애인 등의"를 각각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장애인 등의"를 각각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장애인 등이"를 "장애인등이"로 한다.
별표 1 제16호나목(1) 본문 중 "승강기ㆍ화장실ㆍ승강장"을 "승강기ㆍ화장실"로 하고, 같은 (1)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9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가목(2)(가)ㆍ(3)(나), 나목(1)부터 (3)까지ㆍ(4)(가), 라목 및 제1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을 (7)로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1 제2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행선지"를 "목적지"로 한다.
별표 1 제27호,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제28호, 제29호 및 제27호로 한다.
별표 1 제28호(종전의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1 제29호(종전의 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3의 숙박시설란 다음에 장례식장란 및 운동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호가목(1)ㆍ(2), 제13호가목(3)(가)ㆍ나목(1)(다), 제19호나목(3) 및 제20호나목(1)ㆍ(3)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등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입식 식탁 또는 입수용 휠체어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비치용품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