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문서번호 : 분쟁은서 -00164호 시행일자 2012. 02. 01.
제 목 :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은 민원인 박흥식이 ‘11. 7. 26.’ 11. 9. 23. 접수한 민원에 대해 회신을 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원에 ① ‘91.2.12일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②저축예금
약관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
당)의 반환, ③이로 인한 물질적(53억 6천만원)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셨
습니다. 3. 이에 우리원은 귀하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한국SC은행에 상기 통장 및 어음의
반환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하였으며, 그 결과 ① ‘91.2.12. 귀하 및 妻 김금순 명의
로 개설된 예금외에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 * 시공사인
성한종합건설 명의 예금 8,700만원이 인출되어 귀하 명의 보통예금에 2,097만원, 김금순 명의
저축예금 (‘91.2.12. 개설)에 2,903만원, 자유저축예금(’91.2.12.개설)에 2,000만원, 총7,000
만원 입금됨 ②부도처리 이후 공사예치금 보관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회수한 7매의 약속
어음은 은행이 어음번호를 오려 “부도거래처 미회수(부도분 포함) 어음 ․ 수표 관리장”에 부착
하여 관리하다 ‘91.4월 본부 검사시 소각처리 하였으므로 실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또한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
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귀하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인
면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법원판결이 다르게 나타났다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을 상대로 한
귀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귀하가 최근 우리원과의 전화통화(‘12.1.18. ,1. 27)에서 요구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의 부존재 처리 문제는 동 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한 분쟁
조정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원이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3. 그러나, 박흥식 대표는 동 회신의 내용에 대해 구두로 김금순 명의 저축예금 4,903만원짜리
계좌 2개를 운운하는 것은 가짜 전산자료로써, 마스터덤프화일을 제시하지 않고서 20년 동안
대응하는 것은 은행의 불법을 감싸주는 한심한 기관이라고 반박하자, 김 팀장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후 그 다음날 전화로 이틀후인 2월 9일 오후 2시경 제일은행과 함께 예금거래
자료 및 민원회신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므로서, 이를 수락한 후 2월 9일 오후 2시경
회원들과 방문하여 논의한 결과는 부추실 박대표가 준비한 자료(1심 도둑재판한 변론조서등,
경실련 보고서, 제17대 접수한 청원서 등)를 근거로 설명을 듣고는 동 자료중에서 “94. 9. 10.
자 재무부장관 공문내용, 시간대가 역으로 되어 있다는 관련자료, 녹취록(유시병), 피의자신문
조서(류춘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견서, ‘93. 2. 6.자 재무부 회의록 사본(사실확인서), 류
춘덕의 처분경위서 등”의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4.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우월적지위남용으로 불공정한 사실을 밝혀서 금융감독원이 제일
은행에 대해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고발을 하도록 협조하는데
있음으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류춘덕 차장이 “고의부도 및 부당이득 등 범죄(엄호성 국회의원
국정감사)”와 위증으로 공소된 범죄사실등을 토대로 불법행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 제16대 국회 정무위원회 엄호성 국회의원은 2001년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9월14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의부도 및 부당이득 등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의 건”으로 질의한 바 있으
나, 금융감독원은 한번도 청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 오로지 제일은행의 불법
행위를 합리화해주기 위해 대변할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 류춘덕은 은행윈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1996. 3. 1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455호 법정에서 ‘96나49024
(반소) 부당이득금반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피고인
이 제일은행 상주지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공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위 박흥식의 공장건설
공사에 관하여 원시공회사의 계열사인 구성사 이형연 전뭃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 위 공사가 하천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다시 중단되어 위 박흥식이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한 후 동인으로부터 위 은행에 원시공회사 명의로 입금된 기성고대금의 지급을 요구받
자 위 박흥식에게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며, 3). 위 어음수표발행사
실확인서는 위 기성고대금의 출금을 요구하던 1991. 2. 12. 당일 위 박흥식이 피고인에게 교부
하였고, 4). 그당시 예금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 박흥식에게 위 기성고대금중 어음결제에 사
용된 2,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해 저축예금을 하도록 제의한 사실이 있으며,
5).그시경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인 위 박흥식에게 동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해 준후
어음결제에 사용될 2,50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97만원을 위 계좌에 입금케 하였음에도
“1) 증인은 피고 박흥식에게 구성사, 이형연 전무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이 없
다. 2) 증인은 피고 박흥식에게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3)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명세서는 2.12.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중에 받은 것이며 당
일작성된 것이 아니다. 4) 증인은 어음결제에 사용한 금 2,400만원을 제한 나머지 4,600만원을
계좌를 분산하여 저축예금을 하여 실적을 올려주면 좋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5)피고
박흥식이 같은날 동인 명의로 보통예금을 개설하여 금 2,097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전혀 모른
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인 김금순 명의의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이 1개 내지는 은행
이 제시한 29,030,000원짜리 저축예금과 20,000,000원짜리 자유저축예금 통장이 각각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당일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과 시간표(별첨 참조)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면
김금순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는 자료는 모두가 증거 인멸한 거짓자료 뿐입니다.
다. 그 이유는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1991년 2월 12일 당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
소기업진흥공단에 방문하였다가 직원 배수근과 함께 12시경 서울을 출발하여 경북 상주시에
있는 제일은행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경이다. 뿐만 아니라 당일 대부계대리 성철호에게 가
서 당일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중 성한종합건설에 지급한 87백만원중에서 7,000만원을 인출
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성철호가 커미션을 요구하는 관계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지켜보
고 있던 류춘덕 차장은 박흥식을 자기 자리로 부르더니 공사비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알고싶으
니까? 적어 달라고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명세서’를 내주기에 박흥식은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다이어리 노트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의 금액과 발행일자를 찾아서 동 명세서에 작성하는 시간
이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그러자 동 명세서를 받은 류춘덕은 박흥식이 유시병에게 활인한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주라고 강요하므로서 어차피 지급해야 할 어음이기에
유시병 외 3명을 전화로 불러서 2,4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무려 약 1시간이 소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동 시간표에는 박흥식이 은행에 도착하기도 전인 14시 42분 09초에 개설되었
다는 것은 시간을 역류하여 입금할 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에 금융감독원에서 제
시한 김금순 명의의 금융거래자료는 모두가 허위 사문서입니다.
라. 따라서, 아래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제일은행의 불법행위(우월적지위
를 남용한 꺽기예금(인자표 조작등 행사죄) 및 불법 부도처리 및 부당이득 죄등)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고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원상회복 하라는 결정을 통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입증자료 1).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의원이 제출한 질의서
2). 금융감독원의 답변서
3). 표창장 및 실용신안등록증 6, 상표등록증
4). 신용보증서 5억원정 (특약 참조)
5). 공장 준공검사필증(1991. 6. 25.)
6). 열사용기자재제조업 허가증 (1991. 7. 16.)
7). 공장등록증 (1991. 7. 25.)
8). 경매기일통지서 (1992. 1. 11.)
9). 은행감독원의 진정서에 대한 민원요지
10).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소의 당좌거래처분 확인
11).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어음처리규약
13). 제일은행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과 시간표
14). 부도당시 예금잔액 및 송금내역
1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금 명세표
16). 예금반환 청구 사건에 증거보전신청(2001. 5. 18.)
17). 약속어음 (견본) 및 불법 상계처리 명세표
18). 대구지방검찰청 공소장(류춘덕, 위증)1999. 3. 30.
19). 제일은행의 채무액 면제 및 불량거래정보 삭제통보
20). 성한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사실확인서(‘93. 5. 30)
21). 인증서(성한종합건설(주) 이완, 홍사언의 사실확인)
22). 재무부장관의 금융분쟁재조정 요청에 대한 회신
23). 예금개설 시간이 역으로 입력된 관련자료(11매)
24). 녹취록 (유시병 부분)
25). 피의자 류춘덕의 신문조서(1, 2회)‘92. 6. 16.
26).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견서 (1996. 11. 13.)
27). 재무부의 회의록 (‘93. 2. 6.자 사실확인서)
28). 류춘덕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처분경위
2012년 02월 13일
위 이의신청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금융감독원장 귀중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님이 2011년 07월 26일에 요청하신 민원처리결과입니다.
- 보낸사람
- : "금융감독원"<fssmin@fss.or.kr>
- 보낸시간
- : 2012-02-13 (월) 20:01:32 [GMT +09:00 (서울, 도쿄)]
- 받는사람
-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man4707@naver.com>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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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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