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월급 올려달라’ 헌법소원
경찰노조추진으로 이어가야
-경찰노조의 길 21-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
“다른 공무원은 9급으로 들어가 4번 승진하면 5급이 된다. 반면 순경으로 입직한 나는 4번 승진했는데도 6급 경감이다” 1월초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보수체계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경찰집단행동에 나선 오모경감의 말이다. 1월9일까지 일선경찰 8천여 명이 ‘닥치고 1만원씩’ 위헌소송비용 모금에 참여하여 1억3천5백여 만 원을 모았다. 24시간 상시근무체제에서 만성적인 강제 초과근무를 감수해야 하는 일선경찰들이 결집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경찰 보수는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국회경위·경비교도 등에 비해 3.3% 적다고 한다. 순경1호봉은 교도관과 법원행정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는 더 낮다. 특히 경사·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성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경찰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제를 준수하고 직무특수성을 반영한 보수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년이 보장된 경찰공무원들이 집없는 서민들 고통과 청년실업문제를 걱정해봤는지 모르겠다. 세금을 더 거둬 자기들 잇속을 챙기겠다는 얘기”라며 반발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9단계인데 반하여 경찰은 두 계급 더 많은 11계급이라는 모순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도외시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사기진작을 내세우며 외국경찰엔 없는 경장과 경정 두 계급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도대체 왜 지금 와서 다른 공무원과 ‘평등성’을 거론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대출신들은 과거 경감급 지구대장 1천여 명, 경정급 청문감사관 2백여 명, 그리고 온갖 경찰서 지방청 신설을 통해 자신들이 갈 간부자리 만들기를 통해 줄곧 경찰조직을 망가뜨려 온 데 이어, 최근 경기북부청 신설, 경무관급 서장제도, 경정계급정년 폐지, 지파출소장 경감화 등을 통해 경찰대출신의 기득권 유지강화를 위한 제도화에 집착하고 있다. 4년간 전액국비교육, 군대면제, 간부보장, 40년근속 보장, 해외주재관 독식 등의 특혜 고집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외국엔 없는 이런 경찰대특혜에 대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그 비용으로 일선경찰 복지와 보수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게 순리이다. 요컨대 경찰대특혜를 없애기 위한 위헌소송이 더 화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국민들 지탄을 받기 쉬운 ‘월급 더 올려 달라’는 위헌소송에 나서고 있다. ‘경찰대폐지’란 말만 해도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경찰대출신의 위세 때문이라고 한다.
그나마 이번 위헌소송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라트비아처럼 소송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위헌소송을 계기로 모아낸 일선경찰의 의지를 경찰노조추진으로 연결시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트비아 경찰노조가 공산권 붕괴 후 민주화이행기인 2006년 합법화되었으며 미지급수당 문제가 계기가 되었고 역사가 오래된 경찰협의회 조직이 촉매역할을 했다는 점은, 이제야 경찰노조추진을 하는 우리나라 일선경찰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들이다. 라트비아 경찰도 추가수당, 생계수당, 위험수당, 순직시 특별유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반면, 출산과 휴가수당 같은 일반직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왔다.
당시 라트비아 경찰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진정과 청원 집단행동과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마침내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하기에 이른다. 유럽경찰노조연맹측도 2005년2월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대규모총회를 개최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라트비아가 EU회원국이면서도 경찰노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 성토한 것이다. 결국 2005년4월 라트비아정부는 경찰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경찰노조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하게 된다. 2006년1월7일 공식출범한 라트비아 경찰노조는 국가경찰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며 단체협상권도 인정받게 되었다. 초대위원장 아그리스 수나는 2010년 총선출마까지 한 바 있다.
첫댓글 "자치경찰전환 경찰대폐지 경찰노조추진" 막으려는 경찰조직 장악한 위헌적 경찰대 특권특혜 세력의 비호를 받았나?
"경찰대특혜를 없애기 위한 위헌소송이 더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