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담임목사가 내년노회때 사임하기로 하고 안식년중인데 내년노회때 사임할 것을 미리 노회에 접수시키라고 담임목사에게 권유하려 하며 그래야만 지금부터 후임청빙공고를 할 수 있다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군요. 중요한 것은 노회는 지교회를 총찰(모든 일을 통틀어서 살핌)하며,지교회의 목사의 청빙을 지도 방조(도와줌)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교단 총회의 헌법적 절차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군요. 중요한 것은 노회는 지교회를 총찰(모든 일을 통틀어서 살핌)하며,지교회의 목사의 청빙을 지도 방조(도와줌)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교단 총회의 헌법적 절차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