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1항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라고 되어 있고요. 하여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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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게시글을 읽다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한 달이 넘어가도록 안 들어오네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1항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라고 되어 있고요. 하여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조위원장 그렇군요... 정성 답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리굿 선생님~ 많이 답답하시고 화 나시겠네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