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가 국가배상청구권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소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 스스로 심리 판단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는것은 이해됩니다
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국배를 제기하는 문제에서도
강의때 말씀 하신것처럼 1)신생아가 스스로 할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할 수 있어야 2)그에 구속되는지를 판단 할 수 있다
즉 기판력이 미쳐서 전소 확정판결 주문에 구속되는지 판단하려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이 처분의 적법여부를 스스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적어줘야한다는건데요 !
쟁점 130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 확정 ,처분이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 따라서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판단안함
이후 국배를 제기한 경우
1) 국배가 처분의 적법여부를 심리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판력이 국배에 미치는지 여부
무확소 ➔ 국배 에서는 이런 논리의 흐름이 이해가는데
쟁점 129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확정 , 처분이 위법 하다라는 점에 기판력 발생
국가 배상 청구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가부에 대한 목차가 왜 나올까요 ? 취소소송에서 이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 국배가 또 처분의 위법여부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논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첫댓글 스스로 할수 있는데 기판력 받느냐로 가는게 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