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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공부방 관련 관리규약에따른 민원.
랄랄라홍군 추천 0 조회 1,156 20.03.21 09:4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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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21 14:56

    첫댓글 향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에서는 법죄의 성립여부를 행위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여있으므로 허가 받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즉 이미 허가받고 운영중인 공부방이라면 허가당시의 법령이나 규약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을만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경과조치를 법률로 정함이 없는한, 현행 규약으로 과거의 허가를
    문재 삼는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의 관리규약 내용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해당조항이 그 당시에도 관리규약에 설정되여 있었다면
    해당교축청의 불찰이므로 민원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3.21 15:39

    위 본문 사안은 공부방을 개설할 당시의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 제53조의 규정이 존재하였느냐
    또는 존재하지 않했느냐가 문재해결의 요점이 되겠읍니다
    당시의 규약을 잘 살펴 보세요

    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의 시행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이다
    형법에 있어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헌법 제13조 1항에 근거한 형법 제1조 1항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해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20.03.21 15:41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 20.03.21 16:02

    제 답글로 인해 혼돈의 여지가 있을것 같아 앞서 달아드린 답글은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3.21 17:54

    설명에 불명확한 점이 있었으나 답글의 뜻은 모두 맞는 말이 였는데 왜 삭제하셨어요?
    제 답글이 화무십일홍님의 댓글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설명을
    한것 뿐인데요.

  • 20.03.21 18:45

    @죠온    혹시 질문자님께서 혼돈의 여지도 있겠다 싶어서 삭제를한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03.21 17:4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2004-06-22 ) 최초로 제정 시행된 내용에서도 제39조 제1항 제1호,
    나),에는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아래 2).>는 "부동의" 라고 되여 있네요.
    ..2) 세대내 과외(피아노,놀이방,합숙소,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위 최초 시행부터 2010년 9월 2일 이전까지는 공부방 개설은 '부동의' 였으며, 2010년 9월 2일,
    6차 개정시에 제39조의 내용이 제53조로 이월되면서 아래의 예외규정을 신규로 설정하여 .
    (전략)..<다만, 제6호에 따라 입주민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라고 하여 현재까지 시행
    되고 있군요

  • 20.03.21 18:04

    어쨋건 곤부방 개설은 개설당시의 관리규약에 따라야만 적법할것이며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에
    정함아 없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준칙과 같이 관리규약에도 해당조항이 있었는데 행정소흘로
    관과했다면 지금이라도 해당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20.03.21 17:00

    어려운 문제군요 ㅜ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0.03.21 19:33

    1년전 공부방을 오픈했고 당시에는 관리규약에는 있었으나 실제로 주민 동의는 받지않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아랫집이 새로 이사를 들어오면서 공부방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의 층간소음을 계속 호소하였고,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과 대화를 요구 하였음에도 아랫층은 일절 소통을 하고 있지 않네요..
    결국 공부방을 문제삼아 민원제기를 한 상태이구요.관리규약에는 인접세대는 무조건 동의를 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1. 허가받을 당시 관리규약에는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주민동의는 받지 않음
    2. 1년동안 운영중 아랫집 세대가 바뀜
    3. 아랫집 세대는 주민동의(특히 인접세대 동의)문제를 걸고 넘어짐.

  • 작성자 20.03.21 19:35

    4. 관리규약에는 범칙금까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요?
    범칙금을 내고도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 범칙금은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내야하는 것인지요?

  • 20.03.22 08:56

    1. 왜 허가받을 당시 관리규약대로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나요
    2. 그집또한 층간소음을 참고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얼른 이사를 갔을수도 있겠지요
    3. 민원의 해결 방법이 보이질 않으니 관리사무소장 또한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오래 근무하기 힘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4.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면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공부방을 접거나 아래층에서 이사를 가거나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는한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질 않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시,군,구에 있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20.03.22 13:18

    허가받을 당시 관리규약에는 주민동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동의는 받지 않았으므로 민원을 제기하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요구와 동시에 규약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가 될 수도 있을것 같읍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조정신청을 해보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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