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Vows)
서원(Vows)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레 27:1-29).
서원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원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했으며(민 30:2; 신 23:21-23)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건제(희생예물)를 드려 용서받아야 했다(레 5:4-6).
만일 미혼인 딸이 한 서원에 대해 아버지가 반대한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었다(민 30:5).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편의 허락에 따랐다(민 30:6-8).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은 남자들의 서원과 똑같이 지켰다(민 30:9). 서원은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나실인을 참고하라.
서원제(Offering)
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서원한 화목제의 제물은 그 날에 먹거나 다음날까지 먹도록 허용하였다(레 7:16). 그러나 희생고기가 삼일까지 남아 있으면 반드시 불에 살라야 했다(레 7:17). 서원제에 드려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했고(레 22:18-19),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드리도록 하였다(신 12:11).
서원물(Offering)
서원을 하면서 바치거나 서원이 이루어진 후에 바치는 어떤 것을 말한다(레 27:1-33). 서원물로는 사람(레 27:2-8), 생축(레 27:9-13), 집(레 27:14-15), 밭(레 27:16-25) 등이 있다.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하였으면 사람 대신 돈으로 값을 정하여 바쳐야 했다(레 27:2-8). 이것을 속전이라고 하는데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랐다. 20-60세까지의 남자의 속전은 은 50세겔이었으며 여자는 은 30세겔을 내야 했다. 구약에서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다.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는 은 20세겔을, 같은 나이의 여자는 10세겔을 지불해야 했다. 생후 1개월에서 5세까지의 남자는 은 5세겔을, 여자는 은 3세겔을 내야 했고, 60세 이상의 남자는 은 15세겔을, 여자는 은 10세겔을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그 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제사장이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값을 정하게 하였다. 이때 내는 세겔의 기준은 성소의 세겔이었다.
생축을 드리기로 서원하였을 경우(레 27:9-13)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을 드리기로 하였을 경우는 그 생축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제사장이 그 생축을 보고 값을 정하여 내도록 하였다. 서원한 부정한 짐승을 돈으로 무르고자 할 경우는 그 짐승에 대해 정한 금액에 다시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만 했다.
집을 드리기로 하였을 경우(레 27:14-15)는 제사장이 그 집에 대해 정한 금액을 드려야 했다. 만일 무르게 된다면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했다.
땅을 드리기로 서원하였을 때(레 27:16-25) 토지의 값은 희년을 중심으로 하여 매겨진 값에 따랐다. 만일 땅을 드리기로 한 사람이 그것을 무르고자 할 때는 매겨진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했다. 서원물로 바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희년이 될 때 그 토지는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다. 또 남의 토지를 사서 서원물로 바쳤을 경우는 그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바치고 희년이 되면 그 토지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이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게라를 한 세겔로 정하였다.
서원물로 드려질 수 없는 물건들: 서원물로 드려질 수 없는 것으로는 생축의 첫 새끼였다(레 27:26).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출 12:29; 13:2).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사람이나 생축이나 땅은 팔지 못했고 속하거나 무르지도 못하였다(레 27:28-29). 땅과 생축의 십일조도 하나님의 것으로 서원물이 될 수 없었다(레 27:30-33). 또 남자나 여자가 창기의 일을 하여 번 돈은 서원물로 바칠 수 없었다(신 23:18).
서약(Oath)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모세 율법에는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으면 파약하지 말고 그것을 다 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민 30:2). 또 여리고 성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서약을 하기도 했다(수 2:17-21). → 맹세를 참고하라.
맹세(Oath)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맹세는 약속을 보증하는 방법이었다. 맹세, 서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부아’(shebu?h)는 ‘일곱’이란 뜻을 가진 ‘세바’(sheba?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이란 숫자를 천지창조를 나타내는 거룩한 수요 완전수로 여겼다는 사실로 보아 세바에서 파생된 맹세란 말의 엄중성과 신성성을 짐작케 한다.
고대 근동에서 맹세하는 당사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증인으로 하거나 특별한 상벌 조항, 특히 맹세를 어기는 경우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조항을 규정하여 맹세를 지키도록 하였다(삼상 14:44; 삼하 3:35).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가 하나님 앞(신 6:13; 삼상 14:45; 19:6; 사 48:1; 렘 12:16)에서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맹세의 엄중함과 신성함을 강조하였다(창 21:23; 31:53; 갈 1:20; 히 6:16). 그러므로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었으며(출 20:16; 신 5:11)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레 19:12)으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다(겔 17:13, 16, 18-19). 이 때문에 맹세를 한 경우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했다(레 5:1-4). 그래서 어떤 맹세는 그 후손에게도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창 50:25-26; 수 9장).
맹세의 형식은 다양했다. 일반적으로 맹세자들은 오른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는데(창 14:22; 신 32:40; 단 12:7; 계 10:5-6) 손을 드는 것은 서약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도 오른팔로 맹세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사 62:8). 또 맹세자는 맹세를 제출한 사람의 생식기(환도뼈)에 손을 넣어 맹세하거나(창 24:2; 47:29) 제물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복잡한 의식도 거행하였다(창 15:10, 17; 렘 34:18). 때로는 ‘아멘’으로 답하여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신 27:15).
후대로 오면서 맹세는 하나님 대신 예배에 관련된 물체, 즉 하늘, 예루살렘, 태양, 대지, 성전, 제단, 예물 등을 가리켜 맹세가 이루어지곤 하였다(마 23:16-22). 그리고 맹세가 종종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의 오용을 막기 위해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을 반대하셨다(마 5:34-37). 그러나 예수님이 진실한 맹세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아니었다(마 26:63). 바울도 맹세의 성격을 띤 말을 하곤 하였다(고후 1:23 갈 1:20; 빌 1:8).
[비전성경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