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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오전에 과천 건설교통부 에서 <대리운전자율규제사업 추진회의> 가 있었습니다.
법제화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랄 수 있는 회의입니다..
요즘 아이콘 문제만으로도 많이 시끄러운데 이걸 올릴까말까 많이도 망설였는데..
어쨌거나 이 또한 우리에겐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날 회의 내용 중에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아쉬웠던건 모두가 업자들을 대표하는 협회들이었고,
전대협은 초대를 받았지만, 아마도 집행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은 듯
기사들의 대표는 저희 <수도권광역대리운전조합> (개인연합)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참고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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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율규제사업 공청회
날짜 : 2007년 10월 11일
장소 : 건설교통부 719호 회의실
참석자 : 건설교통부대중교통팀장(4급서기관), 건설교통부사무관(5급), 경찰청(경감), 금융감독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대리운전협회, 한국대리운전업협회, 대한대리운전협회, 수도권광역대리운전조합
1. 추진 배경 설명 및 인사 (대중교통팀장 : 4급 서기관)
n 대리운전이 등장한 이후에 정부의 관리가 부재하다는 여론과 법을 제정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고, 금년초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자율규제를 실천한다는 내용이었다. 우선 자율규제주관부처로 건교부가 결정이 되고, 금년 6월에 자율규제방안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 방안에는 보험관계 홍보라던가, 가입안내, 계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운전자가 우리사회의 약자로써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이 포함된 자율규제관련 시행안을 확정(금년 6월) 시행하였는 바 당초에 의도했던대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건의 할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전에 관련 단체들에게 회의에 대한 사전 자료를 요청하여 문서로 만들었다. 이것이 최종안은 아니고 원 자료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을 추가,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더 보강을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2. 추진 경과 보고 (건교부 담당 : 4급 사무관)
I. 추진경위
l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주관부처(건교부) 및 관계부처(경찰청, 금감원) 지정 (’07. 2. 6, 국조실)
l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사업자단체 회의 개최(’07. 3~5월, 3회)
l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07. 6. 8)
II.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추진체계
l 건설교통부 : 종합대책 수립, 조정, 종합점검 및 평가
l 경찰청 : 대리운전 교통사고 통계, 범죄예방 및 단속
l 금융감독원 / 손보협회 :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 확대
l 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홍보 및 교육
l 지방자치단체 : 캠페인, 지도단속 등 행정지도
l 사업자단체 등 업계 : 시장질서 확립 자정운동 전개
III. 대리운전자율규제사업 추진현황 (’07. 1~9월)
1. 대리운전보험 가입 확대
u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 개발, 판매 활성화 지도 (2.5 금감원)
u 대리운전보험 가입확대 관련 홍보 강화 (금감원)
u 손보사 영업조직을 통한 보험상품 홍보 (각 손보사)
u 보험청약서, 보험상품 설명서를 통한 가입 권장 (각 손보사)
u 우수 대리운전업체 선정 홍보
u 보험 미가입 업체 콜 공유 배제 조치 (전국대리운전자협회, 대한대리운전협회)
2. 가입 증명 및 운전자 신분확인 서비스
u 보험가입 증명 서비스 제공
u 대리운전자 신상정보 제공 서비스 시범실시 (한국대리운전협회)
u 대리운전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명함 서비스 시범실시(한국대리운전협회)
u 대리운전 신청시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보험증권번호, 업체명, 기사번호 등을 SMS로 전송 (대한대리운전협회)
u 대리운전협회 회원증을 패용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신분확인 (대한대리운전협회)
3. 대리운전 이용자 홍보 및 교육
u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금지 및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홍보
u 정기 간행물을 이용한 홍보
u 반상회보, 자치단체 공보 등을 이용한 홍보 : 조사 결과 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임
u 교통안전교육 시간에 대리운전 이용 유의사항 홍보
u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 활용 ( 각 손보사)
u 보험회사 영업조직을 이용한 홍보
u 표준 청약서, 상품설명서에 유의사항 명시
4.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생계침해형 부조리 방지
u 대리운전 대책회의시 사업자단체에 대리운전기사 생계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노력 당부
u 불공정 계약, 부당 착취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및 단속 실시 (경찰청)
※ 경찰청에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설치 (’06.12) 운영중
신고전화 : ☎ 국번없이 1379, 신고전용 홈페이지 : www.1379.go.kr
5. 캠페인, 현장계도 등 행정지도
u 대리운전 사업자 단체 회의를 통해 업계 자율 정화운동 전개
u 대리운전 사업자 단체 주관으로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 실시 (대한대리운전협회)
u 지자체 별로 업계 방문지도 등 계도 활동 실시
Ⅳ. 후속 조치 계획
u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모범사례 발굴, 전파 (건교부)
u 대리운전업체에 보험가입 권장 (건교부, 금감원)
u 손해보험회사에 대리운전보험 인수 협조 요청 (건교부, 금감원)
u 관계기관, 지자체, 대리운전단체, 업체 홈페이지 이용 홍보 요청 (건교부)
u 대리운전자율규제사업에 지자체의 적극 참여 요청(건교부)
u 건교부, 시·도 대리운전사업자단체 합동으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실시 (’07. 11월 중)
3. 대책회의 내용
n 한국대리운전협회 : 운전자 신분 확인을 위한 기사 정보를 SMS로 송출 할 경우 스팸으로 분류가 되어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는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로 간주되어 정통부에서 벌금을 부과하므로 문자전송에 애로가 많다.
n 한국대리운전협회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MMS서비스 (기사의 사진을 포함한 문자 송출)를 하면 좋은데, SMS가 건당 12원-15원 정도인데 비해 MMS는 건당 100원이 넘는다. 통신사와 협의해서 요금을 낮춰 주었으면한다.
n 7001 (836#) : 제시된 자료를 보니 현업에서 일을 하는 시각에서 보험가입의 통계수치가 의심스럽다. 실제 대리운전기사 수에 비해 보험 미가입자수가 현저히 많은데 대리운전사업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 및 대책이 필요하다.
n 대중교통팀장 :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업체에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 제도에선 불가하다.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제약이 까다로워서 가입 할 수가 없고, 보험사는 손해율이 너무 높아 인수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고 한다.
n 7001 (836#) : 생계형 업종임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높여서라도 인수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n 손해보험협회 :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려우신 분들인 현실에서 무조건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도 없는 일이다. 보험 가입에 대한 통계는 보험가입자(계약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사고로 손해율이 높아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모랄적인 요소가 많았다.
n 대리운전협회 : 구조적인 문제이다. 지금까진 기사가 업체에 고용된 구조였는데 지금은 업체가 기사에 소속되는 구조로 변했다. 일사다노(一社多勞)에서 일로다사(一勞多社)의 형태로 변한 것이다. 한 개의 보험으로 여러회사의 오더를 수행하다보니 간혹 사고를 내고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해서 업체는 기사들에게 공지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
n 대리운전업협회 : 실제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만 하면 공유회사의 오더를 수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 할 경우는 없다.
n 손해보험협회 : 거래당사자들의 이해 관계상 계약된 회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보험 접보가 들어오면 보험사로선 보상을 거절 할 수도 있다.
n 7000 (836#) : 동부화재의 경우 대리운전 경력 이전의 개인적인 사고나 범칙금 부과까지 사고로 보고 거부를 한다. 생계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실수까지 들춰서 가입의 장벽을 높인건 보험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의 기본적인 역할을 무시한 행태로 보인다.
n 대중교통팀장 : 이구동성으로 가입을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보험사도 기업인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필요한 부분이니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본다.
n 7000 (836#) : 우리 자체 조사로는 사고율이 60프로가 넘질 않는다.. 이것이 다만 우리만의 실정은 아닐 것이고 정확한 통계도 없는 현실에 타사도 대동소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험사에선 사고가 높아서 제재하고 장벽을 높인다고 항변하는 것은 부당하다. 구두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통계가 필요하다.
n 한국대리운전협회 : 자체적으로 손해율이 높은건 사실이다. 170%-200%를 육박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
n 한국대리운전업협회 : 개인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위험담보특약이 신설되었지만, 가입률도 미미하고 실제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의 할증을 우려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하등 불필요한 제도였다. 소비자는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높여서 손해를 줄여주고, 업계는 가입의 장벽을 낮추려는 적극적인 이해와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
n 7523 (836#) : 대리운전보험이 강제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기 때문인 것 같다. 강제성을 띠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n 대중교통팀장 :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는데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가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면 가입을 받아 준다는 조건에 대해 수렴이 필요하겠다. .
n 손해보험협회 : 돌아가면 회사들 모아놓고 수렴을 하겠다. 당사자 간의 거래를 정부가 아무 준비도 없이 둘이서만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계약자와 보험사가 만나서 해결 할 수가 있는 것이니 제도적 선결부분이 우선이다.
n 한국대리운전협회 : 대리운전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일년 전만해도 일노다사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정확한 맥을 짚어 정부에서 방향 제시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으니, 정부에서 앞장서 방향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n 대중교통팀장 : 정부에서는 법 제정에 회의적이다. 제정을 한다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좋아 진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제정을 해 놓고 상황이 더 악화 될 수도 있다. 실례로 택시같은 경우 법제정을 해서 오히려 골치를 앓는다.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만들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분명한 것은 참여하는 대리기사들의 생계가 우선인데 법제화를 해 놓고 장벽을 쳐 놓으면 대리요금은 올라 갈 수 밖에 없고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정부가 어디까지 간여를 할 것인가. 딜레마이다. 정부의 입장은 좀 더 지켜보며 전체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내년 3월경에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냥 시장에 맡겨 둘 것인지, 법을 제정을 할 것인지.. 정부를 대신해서 대표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대리기사님들이 이 사회에 더 이상 오갈데 없을 정도로 힘든 분들이므로, 생계차원에서 보호를 해 드려야 하는데, 실제 종사하시는 업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도급택시의 사고에서 보듯이, 도급택시의 비율이 미미하다는 생각으로 나 하나 위법을 저질러도 상관없으리란 착각으로 일어난 사고가, 전체 택시업에 20-30%를 다운 시키는 현상이 일어났다. 자체적인 정화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은 서로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취합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계를 위하고 대리운전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 해 나가기 바란다.
첫댓글 경찰청에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설치 (’06.12) 운영중 이란 사실을 첨 알았습니다. 신고전화 : ☎ 국번없이 1379, 신고전용 홈페이지 : www.1379.go.kr 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8대 부조리 사항에 대리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대부분 해당 되네요..
발전된 앞날이 엿보입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문서적인 과정이 필요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좋은정보 잘 봤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서명받어서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신고센터 에신고하면되겠네요
대리운전자만 규제하는 듯합니다. 대리업체 부조리 뒤바꿀 법은 안보이는... 비싼 수수료와 허접 오다가격들...등등
참으로한심하군요. 순수대리기사는한분도없군요. 순업자판이였군요.....공청회... 순수대리기사한분도 없이 무슨놈에 공청회.....
참으로한심하군요. 순수대리기사는한분도없군요. 순업자판이였군요.....공청회... 순수광역대리기사한분도 없이 무슨놈에 공청회.....
또 밥값하는척 하느라고 눈가리고 아웅허고 지나갔군, 에휴! 이 썩을넘의 세상, 언제나 멋진넘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