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세운 병원이 오는 12월 제주도에서 처음 문을 연다.
노인·통증·재생의학 전문의로 한국 의사면허도 갖고 있는 재미교포 박재우(46)씨는 1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했다고 이 신문에 밝혔다. 박씨는 500만달러의 자본금으로 영리의료법인 ‘스템스USA’를 설립하고 제주시 연동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스템스메디컬센터’라는 이름의 종합병원을 오는 12월쯤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제정된 이후 매년 부분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자본금)을 투자하고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을 장기간 면제받는다.
스템스USA는 박씨가 자본금의 51%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내국인 3명의 출자로 설립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대지 495㎡, 연면적 1584㎡규모의 5층 빌딩을 구입해 병원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있다”며 “스템스메디컬센터에는 정형외과(재생의학), 치과(임플란트),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남성의학) 등과 약국이 들어선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내년에 최소 매월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성과를 보고 고가의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를 갖춘 건강검진센터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데다 중국인의 미국인 의사 선호도가 워낙 높아 병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주도가 제시하는 엄청난 세제혜택이 투자에 나서게 된 결정적 동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