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산업진흥원 – 2024 -175호
「2024년 시흥산업진흥원 수출 물류바우처」지원사업
참가기업 2차 모집공고
시흥산업진흥원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2024년 시흥산업진흥원 수출 물류 바우처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시흥산업진흥원 수출 물류 바우처 지원사업(2차)
❍ 모집기간 : 공고일 ~ '24. 11. 27.(수) 17:00까지
❍ 모집규모 : 7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지사, 공장 등 한가지 이상 관내 사업자등록
- 2023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 보조금 80%, 기업당 최대 500만원 (소급적용)
※잔여 사업비 상황에 따라 지원기업수 변경 및 지원금액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 2023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초과 기업
- 최근 (2022년 1월 1일 이후) 2년 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 2024년 타기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원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 조건 | - 2024년도 발생한 수출 물류비 및 제반비용 (1월분부터 소급적용 가능) - 인코텀즈 거래 조건 제한 없음 (FOB, CIF, DDP 등 모두 가능) - 유상 및 무상 샘플 운임(무상 샘플 운임은 100만원 한도 제한) |
정산 가능항목 | - 항공해상 운송료 - 국내내륙운송료(공장에서 항구 또는 공항까지 트럭 운송료) -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목적지 가는 국제운송) - 현지내륙운송료(인코텀즈 D조건의 경우 지원) - 보험료 - 추가할증료(유류할증, 저유황할증, 보안할증, 성수기할증) - 기타 제반비용 : 터미털 화물처리비(THC), 선창(부두)사용료(WHARFAGE), 터미널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항만안전관리료(PORT SAFETY MANAGEMENT FEE), 서류처리비(DOC FEE), 컨테이너 화물분리작업료(CFS 작업료), 화물고정 설치비(쇼링비) |
정산 불가 항목 |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풀필먼트 서비스 :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현지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 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아닌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유의)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 지원 한도 | - 물류비 발생금액의 80%,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무상 샘플 발송 운임은 100만원 지원한도 제한 - 2024년 물류비 발생일은 B/L선적일 기준 |
모집 및 신청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신청서류 업로드
❍ 이메일 신청 : twobooks@sida.kr 신청서류 제출
나.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내 용 | 참조 |
| ① 지원신청서 | 2024년 시흥산업진흥원 수출 물류 바우처 참가지원 사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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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서 | 2024년 시흥산업진흥원 수출 물류 바우처 참가지원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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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필수) ※ 1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 ※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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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출실적증명 | '23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전년도 수출실적 “0” 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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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매출증명 | 2023년 손익계산서 (매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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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국세 · 지방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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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서약서 |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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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동의서 |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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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기 타 | 시흥기업거래장터 등록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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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요령】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① ~ ⑨ 파일은 반드시 1개 파일로 묶어서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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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 내용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라.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물류비 625만원이상 지출 이후 구비서류 제출(12월 6일限)
❍ 완료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내 용 | 비고 |
| ① 지원금 신청서 | 2024년 시흥산업진흥원 수출 물류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 양 식 |
| ② 통장사본 | 통장사본 (명의 : 법인 · 법인명, 개인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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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세 · 지방세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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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설문조사표 | 2024년 시흥산업진흥원수출 물류 바우처 지원사업 설문 조사표 | 양 식 |
| ⑤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양 식 |
| ⑥ 수출실적증빙 | 수출신고이행필증, *무상 거래 샘플 발송건은 생략 | 건 별 |
| ⑦ 선적내역 | 수출 송장 Commercial Invoice (수출기업 발행분) | 건 별 |
| ⑧ 물류내역 | B/L(해상)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건 별 |
| ⑨ 물류비 발생 세부내역 | 물류사 인보이스(물류비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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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비용증빙 | 세금계산서 (물류사 발행분), * Fedex, DHL, EMS(UPS)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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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지출증빙 | 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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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선정기업에게 지원금 신청방법 관련 별도 안내 예정
마. 문의처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10층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 담당자 : 수출입지원실 김두권 선임매니저
❍ 연락처 : ☏ 070-8879-1167 ✉ twobooks@sida.kr
신청 및 선정절차
가. 신청절차
| 1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①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회원가입 ② 시흥산업진흥원 로그인 ⇒ 상단의 지원사업 신청 클릭 ③ 지원 제출 서류 한번에 업로드 ④ 시흥기업거래장터 (www.siheungb2b.com) 회원가입 ⇒ 기업등록 페이지로 이동 ⇒ 기업등록하기 |
| 이메일 신청‧접수 | twobooks@sida.kr 로 신청서류 pdf파일로 첨부하여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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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심사 및 선정 (진흥원) | 지원 서류 검토, 사업신청서, 계획서, 지원사업 참여 회수 등 검토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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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선정기업 물류비 지출 후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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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원금 정산 | 제출서류 검토후 지원금 정산 지급 |
나. 평가 및 선정
❍ 평가내용
·서류 적격성 여부 확인
·수출입지원 관련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전년도 연간 매출액 확인
❍ 평가방법 : 사업 담당자 서면(정량)평가(100%)
①신청기업 기본점수 100점 부여
| 사업부서 | 중복참가 대상 사업 | 감점 |
| 시흥산업진흥원 수출입지원실 | 202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5 |
| 2024 베트남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 -5 |
| 2024 독일 통상촉진단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 -7 |
| 2024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사업 | -5 |
| 2024 해외 세일즈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3 |
| 2024 해외 지사화 지원사업 | -2 |
| 2024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 -5 |
| 2024 중국 켄톤페어 공동관 참가 지원사업 | -10 |
| CES 2025 시흥메이드 공동관 참가 지원사업 | -20 |
| 2023 수출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전년도 동일사업) | -21 |
②진흥원 수출입지원 관련사업 중복참가 기업 감점
❍ 선정기준
· 평가점수(기본점수-감점) 합계 고득점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 순위 배정
· 동점 발생시, 2023년 매출액이 보다 적은 기업 선정(소기업 우대)
다. 선정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
❍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선적건 등 중복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기업(타기관 중복 선정 시,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타사명의 참가
※ 동일 선적건 등 보조금 중복 수령 및 후에 상기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추후 시흥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3년간 제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