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2011년 11월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하자가 있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법률 제12640호, 시행일 2014.5.21.> 부칙 제5조에 따르면 도정법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 종전규정을 따르면 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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