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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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나는 귀청의 000아파트 주민으로서 현재까지 수차에 관하여 민원을 제출했으나 주택법이 정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답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우리마을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의미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권한 밖의 일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답변하여 부당하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건에 관해서는 민․형사적 책임은 귀 청에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반복하여 민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미 없는 일을 하게할 경우, 위임사무에 따라 법률검토 대상이 00구청장임을 통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3. 관련근거
가. 민원제출-(2012.08.17-74956 시홈페이지)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나. 건축과-(2012.08.23)민원에 대한 답변
다. 민원제출-(2012.12.10-1AA-1212-029349)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라. 건축과-(2012.12.14)민원에 대한 답변
마. 민원제출-(2012.12.14-1AA-1212-047790)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요청
바. 건축과-(2012.12.21)민원에 대한 답변
사. 민원제출-(2013.02.14) 000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
아. 건축과-4531(2013.02.20) 민원에 대한 회신
자. 민원제출-(2013.03.20) 000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추가 민원 제출
차. 건축과-9047(2013.04.02) 민원사항통보 및 공동주택 관리철저
타. 건축과-9269(2013.04.03) 민원에 대한 회신
카. 민원제출-(2013.4.29) 000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추가 민원
하. 건축과-
4. 위반사항
가. 단속용 주차부스 설치건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 조치의 건
나.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등)의 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위반의 건
5. 관리비 피해발생
가. 사업사전정지침에 의하여 해당사업자별로 국토부고시 2012-600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선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경비업체에게 일괄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분야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시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당초부터 해당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소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되지 않은 부분의 관리비 집행 은 주택법령을 위반하므로 2013년 경비비 24,280,280원 예산안 준수와 장기수선계획 및 예산 관리비목 준수의 주민 1/10 제안을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묵살하였으며, 건축과 9047 답변으로는 입주자등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관리비목으로 부과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증가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전세 및 임대입주자(40%)가 납부해야할 관리비목이 아닙니다.(시설비 213,397,200원)
라. 2013.01.22일 위탁관리주체에게(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 참조) 민원인은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위탁관리주체에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증명 2013.01.28일 위탁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 참조)에 민원인은 재차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위탁관리주체 0000에 있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즉 주택법령위반사항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 2012.12.12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중 장기수선계획조정 및 물량산출업체선정이 의결되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조정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업체선정하여 주민 관리비집행을 하였습니다.(1,975,380원)
6. 민원에 관한 공무원의 부당한 처리
가. 우리마을의 부당한 민원처리에 관하여 해명하셔야 합니다.
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점검하여 합당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4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수개월 동안 처리를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관하여 합당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이 사안은 법적 효력시점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 민원에 관하여 공무원의 처리지연을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이미 본인은 국민신문고와 전자민원을 통하여 귀청 담당자의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담당자는 같은 행정관청에서 행정지도한 사항을 답변과 달리 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원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다수민원으로 접수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이 정해진바에 의해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결론
행정관청의 부당한 민원처리 또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평범한 입주민인 나는 이에 관하여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여 행정관청 에 꾸준히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일이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처리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대로 처리하지 않고 민원에 관하여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은 상당한 물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제 형법 제122조를 검토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위임사무에 관하여 직원들을 점검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며 만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되면 불미스럽게도 행정관청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을 당사자로 검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05월 15일
발송인 000
이렇게 참고하셔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