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마지막회차 채점평이 이해가 안 가요 ㅠㅠ
그래서 변론종결전 승계인에게만 기판력이 미치고 변종후 승계인은 안 미친다는걸까요?
그렇다면 ‘승’목담탈이랑 배치되는거 아닌가요..? ㅠㅠ
-> 그래서 혼자 정리한거는 해설의 경우는 변종전 승계인은 당사자처럼 취급되어서 미치는거고
그에 따라 변종후 승계인은 ‘제3자’ 안 미치는게 원칙인데 확장에 의해 미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이게..?
근데 그러면 변종전이든 후이든 이러나 저러나 기판력이 미치는데 변종전과 변종후 승계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굳이 논할 실익이 왜 있는걸까요..?
아시는 분은 아무나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첫댓글 저도 초보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드리면, 특정승계에서,
변종 후 승계인은 기판력을 받고(승목담탈의 승에 해당) 변종 전 승계인은(소제기 후 변종전) 소송승계 논의가 있는데
이때 소송승계 하지 않으면 위 글 내용처럼 기판력도 안미쳐서(변종 후 승계인이 아니므로) 새로 소송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위 내용에 모순은 앖는 것 같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ㅠㅠ 제가 글을 잘못 읽고 혼자 생각을 꼬아버렸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