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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라도 너무 다른 사람성향 ....한국 vs 미국 [10] gogmas 만약 운전중 교통사고 발생시... [8] 해리포터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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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의 수속절차 및 준비서류 - 김기육 미국변호사 미국 투자이민(EB-5)이란 무엇인가? - 김기육 미국변호사 |
Kor2Usa - 미국이민 정보지 |
캐나다이민 뉴스 다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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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역사 Kor2Us
한국인들의 미국가족초청이민의 역사는 1965년 미국에서 지정된 하트-셀러법(Hart-Seller Act)이라는 새로운 이민 법의 제정에 의해서이다. 1965년 이전의 미국이민은 주류가 유럽계 였었다. 이러한 유럽계이민정책을 완화하고 동양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정한 하트-셀러법에 의해 한국도 매년 2만 명의 이민쿼터를 할당 받았다.
1965년 당시 하트-셀러법(Hart-Seller Act)에 의한 이민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 7개 순위 중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하트-셀러법(Hart- Seller Act)의 1순위, 2순위, 4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의 74%에 해당된다.
즉, 이 당시에 분류된 1순위, 2순위, 4순위, 5순위가 지금의 가족초청이민의 시초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초청 이민은 초기에는 2만 명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10년이 지나서는 2만 명을 훨씬 넘었으며, 1975년에는 3만 명의 쿼터를 받았다.
이처럼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많은 형제자매를 미국으로 초청하였다.
현재는 가족초청이민이 아래 표와 같이 4단계로 분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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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개혁 표류 어떻게 되나?
민주-배제청원 성공희박, 이민자표 독식만 노려 공화-말로만 이민개혁 행동안해, 차기대선 겨냥가능성
이민개혁을 놓고 공화당은 지연전략과 변명거리로 일관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파적인 이민표심 독식에만 신경쓰고 있어 이민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다만 이민자 표로 승부가 갈릴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맞춰 이민개혁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지난해와 올해를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것처럼 출정했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연방하원에선 이민개혁을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기 보다는 헛수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민개혁에 대해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상정하지 않았어도 이민개혁 법안을 직접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하는 배제청원(Discharge Petition)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HR 15)에 대해 하원의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지지 를 받으면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의 동의없이도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 또는 부결을 묻는 표결 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민개혁법안이 218명의 서명지지만 받는다면 하원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것은 물론 가부 표결에서도 승인될 게 분명하고 상원 가결안과 거의 같아 이민개혁이 최종 성사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는 218명의 서명지지를 받기 어려워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배제청원, 직접 표결이 실제로 이뤄지지 못할 것임을 고백했다.
배제청원, 직접 표결에 성공하려면 민주당 하원의원 200명 전원의 찬성에다가 공화당 하원의원 18명 이상을 끌어 들여야 하는데 한명 도 동참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하원의 배제청원, 직접 표결 시도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제스쳐인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아가 이민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는 공화당 하원을 부각시켜 이민자 표심을 앞으로도 계속 독식 하려는 정치게임인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때문에 민주당의 이민개혁 법안 직접 표결 시도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공화당 하원에게 지연시킬 변명거리와 역공의 빌미만 주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 원내총무,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등은 이민개혁 은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며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올연말 이나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가장 공감한 부분이 이민개혁” 이라고 언급해 올해에 이민개혁에 반드시 나설 것이라는 희망을 보낸 바 있다.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은 “이민개혁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가 문제”라며 시기만 정해 지면 최종 성사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말로만 이민개혁을 외치고 있을 뿐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공화당은 이민자표심으로 이번 의회다수당 보다는 차기 백악관 주인이 갈릴수 있는 2016년 선거를 겨냥해 올 11월 선거가 끝난 후 부터는 실제로 이민개혁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 2014년 3월 29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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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모 이민 법인 대표 이승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12] 기타의 신' ← 바로가기
* 미사모를 통해서 미대사관 비숙련직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 바로가기
위 케이스는 기타의 신님이 '모 업체' 를 통해서 수수료로 전액 지불 하였으나 마지막 미대사관 인터뷰에 제출해야 하 는 '재고용확인서' 를 4달 이상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 미사모 이민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회사에서 '모 업체' 로 통해 수속한 사람들에게는 재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안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기타의신' 님을 대동하여 고용회사의 중요한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고 재고용확인서를 빠른 시일내로 발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즉각 해결하여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 하였습니다.
미사모(cafe.daum.net/usaimm)는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고용회사, 변호사 등도 많이 신뢰하고 있어 미사모가 문제해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이 중단되어서도 포기 하지 마십시오. 미사모 이민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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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열심열심
하하하 크게 웃어보자..
웃을일이 생긴다
한참 내려왔네요. 잘 읽었어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