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신용장이 다음과 같이 개설된 경우 UCP 600 제32조가 적용됩니다.
- Shipment of 1,000 kgs in January
- Shipment of 2,000 kgs in February
- Partial shipment allowed.
이 신용장에서의 "분할선적 허용"이라는 조건은 각각의 할부선적분 이내에서의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1월 중에 2번에 나누어 선적하는 경우 하자인가?
- 1st shipment of 300 kgs made on 10 January
- 2nd shipment of 700 kgs made on 20 January.
(답변)
ICC는 오래 전부터 Official Decision R.45에 의거하여, "Particle shipments within each instalment are allowed"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허용하지 않는 한, 하나의 할부분에서 선적이 분할로 이루어지면 이를 하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08.4) 공포된 새로운 Opinion에서 하자가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즉, 과거의 견해가 바뀌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자가 아닙니다.
첫댓글 오랫동안 궁금해 하던 부분이고 이견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책자 정오표에도 그 부분은 수정되어 있더군요. 교수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Hi Jay, 이것 이외에 UCP600이 시행된 이후 최근에 공표된 수많은 질의응답을 모아서 5/17일 예정된 UCP600실무해설 강좌에서 토의할 예정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근 통신연수를 수강하던 중에 예전 강의시간에 배웠던 것과는 다른 견해가 나타나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워 언젠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궁금증이 해결됐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