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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회칙 |
제 40조 (선거 방법) 1. 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2. 집행부원은 본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41조 (회장출마 자격) 1. 방송대 광명 학생회에 등록한 자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2. 4학기 이상 등록한자로 한다. 3. 본회의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2명 이상의 후보에게 복수 추천할 수 없다.) 4.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본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은 자. 제 42조 (선거권 및 선거 시기) 1. 선거권은 선거 당시 광명학생회에 등록한 재학생으로 한다. 2. 선거일정은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공고한다. 제 43조 (당선 확정) 1. 최다득표자로 한다. 2. 단독 입후보하였을 경우는 찬. 반 투표로 한다. 3.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관위는 즉시 당선자 공고를 한다. 제 44조 (선거 관리 위원회) 1.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관련 제반 업무(입후보자 등록, 서류확인, 선거 유세, 당선자 확정 공고, 개표관련업무 등)를 집행한다. 2. 선관위의 구성은 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 위원 2인으로 한다. 제 45조 (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권 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