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차 계약한 장모(50)씨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 시기를 두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끝내고 중개수수료 50만원 가운데 절반인 25만원을 우선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부터 둘의 말다툼이 시작됐다.
▶ 서울에선 계약 때 절반, 잔금지급 때 나머지 지불해야...
중개업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계약 때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그러나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을 서너 번 했지만 계약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중개업자의 말대로 서울시 조례에는 계약서 작성 때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지불하도록 돼 있었고, 결국 장씨는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계약서 작성 직후 지불해야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 때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중개수수료 지불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중개수수료 지불 시기를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중개수수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령인 이 법률의 시행규칙에는 중개수수료 한도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수수료 지불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 언제 지불하는 게 좋을까?
서울시와 대전ㆍ인천ㆍ부산시 등지는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를 계약 때 2분의 1, 잔급 지급 때 2분의 1로 정하고 있고... 대구ㆍ광주시 등지는 잔금 지급 때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충남도와 전남도는 계약 때 전액 지불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반면 울산시는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고, 충북도와 경남도는 상호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미리 상의해서 정하라는 얘기다.
이처럼 중개수수료 지불 시기가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장씨의 경우처럼 사소한 말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때문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수수료 지불 시기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유평호 홍보실장은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해당 법률과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중개가 완성되는 계약체결 때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를 통일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계약 때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지역별 중개수수료 지불 시기 |
지 역 |
수수료 지불 시기 |
서울특별시 |
계약 때 1/2, 잔금 때 1/2 |
부산광역시 |
계약 때 1/2, 잔금 때 1/2 |
대구광역시 |
잔금 때 전액 |
인천광역시 |
계약 때 1/2, 잔금 때 1/2 |
광주광역시 |
잔금 때 전액 |
대전광역시 |
계약 때 1/2, 잔금 때 1/2 |
울산광역시 |
정한 바 없음 |
경 기 도 |
상호 약정 |
강 원 도 |
계약 때 전액 |
충청북도 |
상호 약정 |
충청남도 |
계약 때 전액 |
전라북도 |
계약 때 1/2, 잔금 때 1/2 |
전라남도 |
계약 때 전액 |
경상북도 |
잔금 때 전액 |
경상남도 |
상호 약정 |
제 주 도 |
계약 때 전액 |
자료:각 자치단체 |
첫댓글 지역따라 다르군요~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군요 전 항상 마자막날에 전액 지불했는데~~~
중개수수료는 돈을 건네는 비율에 따라 줌이 옳을 것 같습니다만, 예컨데 계약금을 10% 주게되면 예상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10%를 주고,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시 그와 같은 비율로 지불함이 타당하지 않을지...... 갑을 간의 계약서(표준계약서 제8조)에 중개수수료는 계약과 동시에 주고, 해약되어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지극히 중개인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