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구 금곡동 거주 홍*표님(해군 제3함대사령부)이 2015. 3. 17.부로 현역부적격 심의를 통해 보충역으로 역종 전환이 되신 점, 현재의 질병치료를 위해 부대측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 같군요.
"골수내 부종,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란 질병으로 신체등급 3급으로 1차 심의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저희 사무소에서 지원해 드린 2차 고충민원을 통해 사회에서 전문치료의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현부심 행정건 일체를 저희 사무소에 위임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보일 수 있어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이후 보훈 및 공상 문제 등 추가적인 행정지원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도 대다수 일선 부대에서는 "신체3급=현부심 불가"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지만 이는 병역법시행령(137조1항3호)과는 대치되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즉 신체 3급이든 무급이든 현부심의 근본 취지는 병사의 현 심신상태로 현역복무 지속이 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무급 및 신체3급임에도 현부심 통과사례 다수 있으니 신체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현부심 문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